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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추가 보전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 유도 -

2024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

육아기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 자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 경북에서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일을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 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 5천 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 5천 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우수기업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4개소 정도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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